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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 월25만원 변경 언제부터 시행

by 마엠스토리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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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83년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YTN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을 41년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니 가입된 분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주택 청약통장별로 민간주택 청약, 공공주택 청약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민간주택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 부금 통장을 들어야 했었고,

공공주택 청액하기 위해서는 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했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이 중단되었던 청약 예, 부금 통장과 청약 저축 통장을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YTN

 

국토부는 기존에 들고 있던 청약예, 부금, 청약 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혜택

주택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세대주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25만 원 상향은 공공주택 청약에 영향을 주고 민간주택 청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간주택 청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나 나뉘어 있고, 납입금액은 가산점에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입액은 기존대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월 10만 원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이 평균 1,500만 원 정도이므로 매달 월 최고 납입한도인 10만 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합니다.

이번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납입금액을 높일 수 있어 청약점수를 빠른 시일내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10만원에서 25만원 증액 이유

주택기금 보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용처가 늘면서 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 납입액은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주택청약에는 당첨선이 평균 1,500만 원 정도로 공공주택청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월25만원씩 넣어야 당첨선 금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요.

 

민간주택청약에는 납입금액에 대한 가산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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