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월26일 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청년 월세 1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자(신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19세~34세 무주택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중위소득 60%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8원4,017,441원중위소득100%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