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월26일 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1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 청약통장 가입자(신설)
-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중위소득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후 방문을 요함.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신청 사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