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하기

by 마엠스토리 2024. 6. 9.
반응형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월26일 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월세신청

청년 월세 1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 청약통장 가입자(신설) 

청년월세신청

  •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중위소득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신청

 

2.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후 방문을 요함.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신청 사업 

청년월세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