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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로 6만 원,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4년 2분기(5.2~6.30) 내 신청해야 하며 예산소진 시 교통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2분기 신청기간
-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도내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 신청기간 : 2024.5.2~6.30
- 지원대상 확인은 아래를 선택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 매년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안내
구분 | 만6세~만13세 | 만14세~만18세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증서 발급 불가 연령 | 청소년 본인 인증서로 가입가능 |
인증서가 없는 경우 | 대리인의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로 가입가능 | 대리인의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로 가입가능 |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연간 24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킹 기준, 탑승권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청소년(어린이) 본인 명의 교통카드만 해당됨
- 만 12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 하에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하나, 발급시기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 확인 필요
- 후불 교통카드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사용 실적이 자동 연계 안됨(분기 내 실 사용한 교통카드만 등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의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됩니다.
- 주의사항으로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급시기
2분기(5~6월), 3분기(7월~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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