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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청년 도약계좌 가입신청일이 6월 14일까지입니다.
가입하려고 했는데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면 빠르면6월 20일, 늦어 7월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최대 5천만 원 저축이 가능한 특별계좌로 만기에는 최대 85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 및 혜택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조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매월 초 가입
- 가입신청은 자신이 거래하는 주은행 또는 은행을 골라서 로그인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청
- 신청 후 취급은행에서는 약 2주 가입심사를 진행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요건이 되는지 확인
- 가구수(1인가구, 2인가구 등)에 따라 계좌개설이 다름
가입대상 조건
- 가입기간은 60개월
- 납입금액은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는 각 은행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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