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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90만 원 일시 지금(2년간 최대 1,200만 원)하고 예산소진 시까지 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하거나, 청연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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