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는 출생하는 아동에게 일회성으로 첫 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에는 자동 소멸하므로 출생신고하면 동시에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직접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 신청시 '첫 만남 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2.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지급시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보호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사용기간
사용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이며,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방법
1. 매장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보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합니다.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2.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