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원금액을 참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육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개월~35개월 | 10만원 | 24개월~35개월 | 15만6천원 | 24개월~35개월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47개월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7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