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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by 마엠스토리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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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원금액을 참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육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만원 24개월~35개월 15만6천원 24개월~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47개월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7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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