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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는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7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서는 25만 원 인상된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3년 이후 출생아(만 0~1세) 지원으로 부모급여 선정기준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일 60일 이내가 기준이므로 출생과 함께 신청하시면 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로그인방식 선택(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온라인보안프로그램 선택)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선택, 여기서는 간편 인증 선택 -> 영유아항목에 부모급여(현금) 선택하기 체크 -> 제일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진행
2. 직접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
- '23년이후 출생아(만 0~1세)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이 원칙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합니다.
자격전환
보모급여 제도는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연령 | 만0세 | 만1세 | |
보육 | 시설 미이용 | 월100만원(현금) | 월50만원(현금) |
시설이용 | 월 54만원(바우처) + 월 46만원(현금) |
월47만5천원(바우처) + 월2만5천원(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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