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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240만원 지원 신청하기

by 마엠스토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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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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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므로 신청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복리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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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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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됩니다.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속, 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의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본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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