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 신청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필요시 거주지역 요양기관을 찾아 이용하시는데 도움드렸으면 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가 되면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신청인인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증 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하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판정절차
판정절차는 신청인이 제출하고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시면 발급의료기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급여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원 혹은 요양공동생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찾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고 거주지의 장기요양 기관을 찾는다면 아래를 선택해서 요양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는 수급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 품목, 비용
방식은 구입, 대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급여품목은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이 있습니다.
급여 비용에서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 비용 부담율 | 15% | 6%~9% | 0%(본인부담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