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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지급 발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마엠스토리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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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기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만 8세까지 지급을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 현 8세 10만원→18세 월20만원 지급 확대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v.daum.net

 

22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 된다면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물가상승의 어려움을 약간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모님께서는 신청방법등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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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금 현재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만 8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사유가 부모의 직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현재까지는 아동 1인당 매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3명이면 매달 30만원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 계좌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보호자가 보모인 겨우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계좌가 압류상태라면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보호시설의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로부터 계산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하면서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방문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 스마트폰 '복지로'앱(APP) 이용

 

3.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

-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또는 모바일 통하여 신청가능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사회보장급여 신청'메뉴선택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및 공동인증서로 서명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물 : 보호자 신문증,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대리 신청 시 관련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신청방법 : 주소 관할 주민센터 바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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