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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총 10,000명 모집

by 마엠스토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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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월 15만 원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는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년 적립금은 720만원, 3년 적립금은 1,080만 원 이자는 별도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므로 지역별로 확인하시어 소진되기 전에 지원하세요.

신청자격은 만 18세~만 34세 서울거주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6.10(월)~6월 21(금) 18:00까지이므로 모집인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고

신청자격 제외 대상항목도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2024년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 접수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희망두배청년통장]자가진단표를 체크한후 본인인증 후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1번~5번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2006.12.31인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으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6.1~2024.5.31)
  5. 부,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제외 사항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접수

총 모집인원 10,000명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6.10.(원)~6.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kr)

직접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 주민센터 확인 : www.juso.go.kr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방법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4.10.15(화) 예정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확인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 2024.10.15(화)~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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